[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검사연장 대상은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소유차량으로 검사기간이 도래하거나 2월 중 검사기간이 만료돼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이다.
연장신청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042-270-8041)로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통지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후 연장이 이뤄진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대상자차량 이외 차량은 검사연장이 되지 않으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