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1심 만기 출소한 노조원들, 항소심에서 형량높여 법정에서 재 구속

  • 등록 2020.01.09 2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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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1심에서 만기 출소했던 노조원들과 집행유예를 받은 노조원 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재 구속되는 등 5명이 법정구속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9일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2명은 이번 판결로 교도소에 재수감 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월형을 각각 내렸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들 역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울분을 주체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 체포를 공모하고, 상해를 가하기로 뜻을 모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원심(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된뒤  유성기업 노조는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전 법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노조는 "노조 파괴범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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