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사전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9.12.23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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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1차조사 다음날인 지난 17일 조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감찰무마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한 의혹사건이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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