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전 주요 시민단체가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

  • 등록 2019.09.21 0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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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경실련 등  대전지역 주요 시민단체가 대전시가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 투자사업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대전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대전시의원 14명이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지금의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며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 투자를 통해 이전해 현대화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민영화 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다"라면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 등급을 받은 바 있고,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을 개선해 시설 노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악취 문제도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 용역 결과 공정 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 투자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한 채 임시 조치만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원으로 그 부담은 시민들의 몫이고, 지역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하수도법 상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민영화가 아닌 민간 투자”라는 입장이다.


또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민간 투자 사업 때문이 아니라 하수도 관로 개선사업, 싱크홀 예방사업, 침수 방지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과 노후 하수처리장 운영 등 하수 처리 비용 증가가 인상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지난 18일 집행부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을 유보했다.


이종호 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의원들간 협의가 필요해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고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246회 2차 정례회 때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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