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충남 서천군은 토지와 주택 등 재산 납세의무자 약 4만 7천명에게 2019년 정기분 재산세 4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6일부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또는 ARS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취재=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