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이재명, 차기 대권행 위기...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 등록 2019.09.06 2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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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및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했다.

 
항소심 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여권내 차기 유력 주자로서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5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친형(고 이재선)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와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져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 난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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