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서천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군은 군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달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 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 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전체 거주 불명인 사람, 보건복지부 시스템 상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사람, 100세 이상 고령인 사람,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된 사람에 대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군은 다음 달 27일까지 홍보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인 사람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 =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