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농업인 월급제 시행’...예산군, 농가 16곳에 첫 월급 지급

  • 등록 2019.04.21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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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차진환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한 농업인 월급제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9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를 비롯한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공을 들여왔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자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농가 16곳을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급여가 농협을 통해 지급되며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은 수확기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된다. 


또한, 선지급 금액에 대해 이자는 군에서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고덕면 사리 남궁훈 씨는 “자금 여력이 달리는 농번기에 첫 월급을 받게 돼 한시름 놓았다”라며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점에 착안해 소득 공백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영농하기 좋은 예산군을 만드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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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환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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