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차진환 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한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자립수당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았으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이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의 경우 시설종사자만이 시설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가능하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올해 12월까지 매월 20일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아동보육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