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민주노총이 3일 국회 담장을 넘은 이유... 왜

  • 등록 2019.04.03 2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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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사회적 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단단히 화가 났다.


민주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반대'를 결의한 상태에서  지난 1,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근 선전전, 결의대회 등을 벌인데 이어 3일 오전 출근시간대부터 국회 정문 주변에서 홍보전을 펼쳤다.


이들은 '노동개악분쇄! 노동기본권쟁취!'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국회의원회관 옥상에 펼쳐지기도 했고, 국회 본청 민원실에서 연좌농성도 벌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앞에서  형광색 복장을 한 경찰이  "해산하라"는 경찰 방송과 "투쟁"을 외치는 민주노총의 함성이  뒤엉켰다.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25분쯤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국회 담을 넘었다  20여분 쯤인 오전 10시 56분쯤에는  국회 주변을 둘러싼 울타리가 넘어가는 일도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초 위원장 등 19명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현장에서 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때문이다.


골자는 3개월 내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 맞으면 '일감이 많을 때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아닐 때는 덜 일하게' 할 수 있는 탄력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준이 되는 단위시간을 3개월로 정해졌다.




문제는 이 단위기간 3개월을 두고 재계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제조 현장 등의 인력운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터다.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업종이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야근 등 초과근무의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결국 민주노총이 불참한 경노사위는 지난 2월 19일 경노사위의 의견과 달리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냈다.


당시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주도권을 사용자에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며 반대 의사를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나, 그런 데도  합의 과정은 예사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간 합의가 쉽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에서 논의 중인인데 협상은 환노위 아래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의 안에 맞춰 단위기간을 3개월→ 6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이를 아예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회의직후 "논의가 쉽게 않다"라며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과 노동자 건강권 및 임금 보장을 확보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고용노동소위를 참관해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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