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스마트폰(셀룰라폰)의 품질 보증 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등 소비자 권익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도 국내 소비자에게는 그 절반인 1년만 보증,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제품 주기가 짧은 스마트폰 배터리에 한해서는 현행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