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검찰 칼끝,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로 향하나

  • 등록 2019.04.03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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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의 수사방향을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를 수사중인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를 피의자로 부르는 것은 처음이다.


신 비서관의 수사가 끝나면 상황에 따라 그의 윗선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조사도 배제할 수없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청와대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신 비서관측과  조사날짜를 조율 중이다.


신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A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 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재직당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이 교체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의 소환 조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장관 소환조사 당시 컨디션 문제로 조사가 중단된 만큼  곧  다시 부를 예정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때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했으나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임명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하는등 '제식구 꽂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때 신 비서관이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씨가 탈락한 사실은 해외 출장 중이던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할 만큼  환경부 내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다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에 대해 "(박씨의 탈락 소식을) 귀국 후 보고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는 박씨가 탈락하자  다시 상임감사를 선발하기에 앞서 서류 심사 방법을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협의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발규정도 바꿨다.


검찰은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는 '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환경부가 서류 심사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공단은 재공고를 통해  지난 1월 유모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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