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가 됐다.
대한항공은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 회장은 이에따라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에서 손을 떼게되었다.
이 회사의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다.
또한 외국인 주주 지분률은 20.50%, 기타 주주는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 등도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