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찰이 1200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임동표 회장등 이 회사 임원7명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MBG그룹의 공동대표 등 관계자 5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26일 대전지검특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임회장과 함께 최근 4년 넘게 해외 사업으로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21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00여억 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사람은 임 회장과 MBG 공동대표 6명 등 7명이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당시는 18명에 달했었다.
검찰은 이들은 일단 18명가운데 주범격인 7명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이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또한 임 회장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임 회장 등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실제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와 별개로 추징 보전청구를 위해 숨겨진 임 회장의 재산 찾기에도 나섰다.
이미 검찰은 기소 전 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의 계좌 및 토지 3필지, 건물 7동 등 109억 상당의 재산을 동결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공동대표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당초 26일 준비기일을 예고했지만, 변호인들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4월 10일로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