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수사차질

  • 등록 2019.03.26 0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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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대해 검찰이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의 첫 구속수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는데다,수사의 칼끝을 환경부를 넘어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2시 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적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 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와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권남용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를 주도하고 일부 임원 후보자에게 미리 면접 자료를 주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대해‘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파악은 했지만 그들의 사퇴와 임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당분간 김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와 함께 산하기관 임원 퇴출 등을 주도한 당사자로 특정, 수사를 해왔다.


특히 이달 중순 쯤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표적 물갈이 과정에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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