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57)이 김 전 차관의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비리 감찰을 담당했다.
그는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3월 ‘(동영상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검증보고서를 썼다”면서 “이후 청와대 본관, 즉 대통령 쪽에서 ‘조응천이 허위사실로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학의 관련 소문이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검증보고서에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 주장대로라면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그는 검증보고서 내용을 두고는 “별장 얘기는 없었지만 ‘성관계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고, 경찰청에서 내사 중’이라는 첩보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라인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외압설’은 재차 일축했다.
그는 “경찰 출신 행정관을 통해 확인을 해봤지만 (경찰에서는) ‘(동영상 같은) 그런 것 없다’고 했고, 나도 수사책임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사) 안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청 수사책임자에게 ‘나는 검증하는 사람이지 검사가 아니다.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한테 엄청난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 나중에라도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고 했고 ‘물론이다. 그런 것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관련 경찰 수사라인이 교체된 데 대해서는 “임명 직후 언론에 ‘경찰, 김학의 내사’ 보도가 나오자(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격노했고, 허위보고의 책임을 물어 수사국장 등을 좌천시킨 문책성 인사”라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