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안희정 대법원 상고심 곧 시작...핵심쟁점은

  • 등록 2019.03.09 2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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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수행비서 성폭행등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곧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주 중반 안 전 지사측 변호인과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대로 주심 대법관을 정해지면 기록검토를 시작한다"라면서 "안  전 지사의 구속기한인 오는 9월까지는 선고되어야 하기때문에 상고심 재판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상고심은 1,2 심의 혐의 사실을 따지는 재판과 달리 법률심이다.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등에 대한 1,2심은 크게 달랐다.



지난해 8월 14일 1심재판장인 서울서부지법 조병구부장판사  무죄를, 이어 지난 달 1일에는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홍동기 부장판사가 징역 3년6월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 무죄로 1. 2심에서 갈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적용이 적법했는지가 가려진다.


한 언론은 1심 재판장 조병구 판사와 2심 재판장 홍동기 판사는 법원내 엘리트 법관들이라고 분석했다. 두 재판장은 모두 대법원 공보관을 거쳤다. 


조 부장판사는 3대 요직을 모두 거친 드문 케이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판사로 재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정통파 법관이다.  판사라도 형사재판 경험이 적은데 그는 형사양형을 만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도 거쳤다.


한 매체는 판결의 결론을 두고 시중에서는 지금도 갑론을박하지만, 두 재판부는 자신에 내린 판결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1, 2심이 유, 무죄로 결론 내린 내용은 대법원에서 핵심쟁점이다


먼저 1. 2심 모두 '성인지 감수성'문제다.

 

1심은 판결에서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매체는 '피해자다움'이라는 표현도 쟁점으로 꼽았다. 1·2심 어느 판결에도 '피해자다움'이라는 표현은 없다.


피해자다움은 2000년대 여성단체들이 법원의 강간죄 판결을 비판하면서 만들었다고 한다.


여성단체들은 “법원이 강간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쓴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투운동가들과 여성단체들은 안 전 지사에 대해 1심 무죄가 나오자 '피해자다움을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소인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표현했으나 김지은씨는 법률상 피해자가 아니다.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와 추행과 강제추행이 있었는 지 여부로 쏠렸다.


현행법은 이를 이처럼 명시했다.  형법 303조 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위력으로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①위력이 존재할 것 ②위력을 행사할 것 ③행사된 위력과 간음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이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것이다. 


검찰은 1심 무죄선고후  “국회도 아닌 법원이 구성요건을 만들어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의 또다른  쟁점은  피해자(김지은씨의) 자유의사를 어떻게 볼것이냐다. 이는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1심 판결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력의 행사와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나아가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범죄사실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했다.


2 심은 이에 반해“피해자는 그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직전·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성범죄에서 '위력과 자유의사에 대한 판례'는 이렇다.


대판(대법원 판례)에서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밝힌 사건은 청소년 상대 위력을 이용한 간음이거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었다. 


대법원이 들여다볼 쟁점은 안 전지사의 재판에서는 1심과 항소심까지도 로맨스문제였다. 즉, 두사람 사이가 연인관계라면 고소인의 자유의사가 적어도 위력에 의해 제압됐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안 전지사는 연인관계에 바탕한 합의된 성관계라고 검찰 수사부터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법정에서도 근거를 대지는 못했다.


안 전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두사람간의 데이트한 적이 없었고, 애정 표현을 담은 메시지나 함께 찍은 사진도 없었다.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 SK-Ⅱ 화장품'을 선물한 것도 1·2심 판결이 달랐다.


1심에선 “피해자에 대한 관심 표현의 정도가 증가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2심은 그러나 “(안 전 지사가)중간에 미안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었으며… 화장품을 주기도 하였다”며 사과로 봤다.


2심은 때문에 연인관계 주장에서 물러서고 일종의 성관계 상대였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처음에는 연인이라고 했다가 성관계 대상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는 뜻에서, 합의된 관계라는 뜻에서 한 말이었다"고 했다.


또한 "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했으니 연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연인들과 다르지 않느냐고 물으니 다시 그렇게 답을 한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2심 재판부는 연인관계 주장 철회에 주목하며 피고인 얘기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1심 판결문에는 '연인'이란 표현이 한번도 없으나 2 심 판결문에는 6번이나 등장한다. 


검찰 공소장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가 7개월 동안 4차례다. 처음 세차례는 두 달 사이였고, 6개월 뒤에 마지막 관계가 있었다.


피해자가 먼저 요구한 적도 없다. 2심은 검찰 공소사실처럼 이를 놓고 연인관계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단순한 성관계 상대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피해자측은 성관계를 매개로 이익을 주고받을 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측은 “두 사람 사이에 암묵적인 거래관계도 드러난 게 없다. 주고받은 것도, 요구한 것도, 약속한 것도 없다. 오히려 관계를 끝내면 미안하다고 하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마지막 관계에서까지 사과한 것은 이것이 사회적·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한다.


2심 재판부는  연인관계로든, 성관계 상대로든, 유·무형의 거래관계로든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력에 의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무고(誣告)할 이유가 별달리 없다는 점도 피해자측에서는 강조한다.


피해자 측은 성관계가 4차례 이어진 뒤에 고소한 것도 위력에 의한 간음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위력관계가 지속적이서 고소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자유의사 제압을 검찰(피해자측)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다.



예컨데 “심야에 긴급히 KTX를 갈아타며 대전에서 서울로 가서 카카오블랙 택시를 불러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도 뛰어서 로비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행동은 오피스텔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수행비서 업무 초기에도 피고인의 객실 방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경우가 있었던 바 (세 번째 간음 당시) 담배를 피고인의 방문 앞에 두고 텔레그램으로 방문 앞에 담배를 두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만 했어도 담배를 가져다주는 업무는 지시대로 수행하되, 간음에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였다” 등이다. 


2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안 전 지사측등은 “관계라는 것이 어긋나기 일쑤여서 서로가 연인관계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서로의 목적이 다른 경우가 흔하다. 성관계를 포함한 관계들이 또 다른 관계의 출발이기도 하며 관계의 성격도 변한다. 피고인과 고소인 관계의 변화가 잘 포착되지 않는 것 역시 지위와 나이 차이 등에서 오는 한계 때문이다.” 고 말한다.


법리 해석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  유.무죄를 가른 것은 사실인정이다.


지금까지 위력으로써 자유의사가 제압됐는지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증언을 두고 공방한 것이다.


검찰은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고 안 전 지사 측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내는 상황이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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