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근예비역' 훈련중에 현역입영 통지...병무청 '실수'

  • 등록 2019.02.18 0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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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18일 한 방송은 병무청의 대실수를 폭로했다. 집에서 동사무소 등에 출퇴근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상근예비역의 병역 통지 때문이다.


상근예비역 통지를 받고 5주간의 논산 훈련소에서 입소한 청년들에게   일반 현역 통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상근예비역 통지서로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자 어이없이 일반현역 통보를  받은 청년은 모두 두명. 이모든 것은  병무청의 실수였다.



내용은 이렇다.  청년 A씨(26)는 작년 11월  상근예비역 대상자라는육군훈련소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일반 현역이 아니라 상근예비역 대상자다. A씨는 상근예비역 통지서를 받고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또다른  B 씨(26)도 마찬가지다.


A, B씨가 5주간의 상근 예비역 기초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앞둘 즈음,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때문에 상근 예비역이라 일반 현역 대상자여서 곧바로 일선 부대로 배치된다는 통보다.


 A, B씨는 한부모 가정과 중졸 등의 학력 때문에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은 줄 알았다가 현역으로 입영해야할 처지가 됐다.

 

이바람에 A씨는 당장 훈련소 안에서 7살 난 동생을 돌보아햘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피해자 A씨는 YTN보도에서 " 이런 식의 통보를 받으니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라면서 "모든 게 부당하고 잘못되었다 생각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B 씨 어머니는  손꼽아 아들 퇴소를 기다리다 큰 충격을 받았다.


B씨 부모는 "(아들 B씨) 군대 가고 난 다음에 혈당이 500까지 올라가고 말도 못 했다"라며  쓰러질 뻔 했다고 말했다.


이는 병무청 공무원의 실수였다.


대개 입대자에게 우편물로 입영 통지서를 통보하지만 A,B씨처럼 병무청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직접 통지서를 주는 과정에서 잘못 적었다는 것이다.


병무청 담당공무원이 훈련소에 찾아가 사과했으나 상근예비역으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에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통지서를) 상황에 맞게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급하게 교부하다 보니까 서울병무청에서 담당자가 작성을 해줬던 것"이라면서 "과거에 쓰던 서식을 그대로 쓰다 보니 위에 체킹이 잘못돼 있는 걸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병무청의 이같은 어이없는 실수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A,B씨. 병무청이 진상 파악을 하는 바람에 한 달 가까이 훈련소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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