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남석우 기자 = 충남 서천군이 비인면 다사리 소재 한 임야에서 불법으로 모래반출과 순환골재를 사용한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
군에 따르면 A업체는 창고 등 어업시설 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 다사리 임야 7487㎡(약 2265평)에 대해 지난달 23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설계 도면상 흙을 높게 쌓아야 할 부분에서 오히려 모래를 퍼내 덤프차 100대 분량(908㎥)을 반출하고 폐아스콘 등 순환골재 100여t을 건설장비 통행로 조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은 산지관리법 제20조(산지 전용 허가의 취소 등)2항 등 관련법에 따른 불법행위 처벌과 순환골재 사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함께 골재 수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