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사회적경제 기업에 ‘적기·저리 자금’ 지원

  • 등록 2018.10.08 11:48:21
크게보기

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운용’ 협약



[서해신문=내포] 주향 기자 = 충남도는 8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충남신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충남신보는 도의 출연 재원을 기반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 한도액은 도 출연금의 12배로, 보증 금액에 대한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우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당 특례보증 한도액은 1회 5000만 원 이내로 하며, 보증 기간은 최장 5년 이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협약은 신용 담보 능력이 취약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유도하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향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