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신문=청양] 남석우 기자 =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4일 실‧과 주무팀장과 읍・면 부면장(재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충청남도 체납액 징수평가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최됐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관외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팀 운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김기준 부군수는 “오늘 보고회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7% 이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