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역 편의점 야외테이블 ‘음주소란’ 등 주민피해 속출

  • 등록 2018.07.26 1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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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편의점 야외테이블 음주, 마땅한 처벌규정 없다”
경찰서, ‘음주소란’ 4건 처벌...“과한 음주, 자제 부탁”



26일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며 무더위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야외 음주 행위로 충남 서천지역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음주자들에게 자제와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법적 제재를 요청하는 등 사태의 심각함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서천군 장항읍 소재 A아파트 한 주민은 군청 자유게시판에 “음주·고성방가로 시끄러워 참을 수가 없다”라며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게 불법이면 법적 제재를 해주기를 청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저희는 상행위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고성방가의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일반 행정청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며 “다만 야외 테이블이 국·공유지를 침범했을 경우 사유지로 옮기도록 시정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군청 위생팀 관계자는 “주인이 음식을 조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마른안주라든가 컵라면을 사서 캔맥주를 마시는 거라면 특별히 단속할 건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천경찰서는 “음주소란으로 최근 3개월간 4건의 범칙금 처분을 했다”라며 “최근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는 일이 많은데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당히, 기분 좋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과한 음주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0호는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며 그에 따른 처벌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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