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가 어제(18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서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서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도 심의 의결한다.
임시회 기간 중 21일부터 22일까지는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나선다. 현장 방문 대상지는 ▲서천읍성 복원공사 현장 ▲장항읍 송림리 사육곰 보호시설 예정지 등 29곳이다.
25일부터 26일까지는 전남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곡성 수상태양광 등 관외 현장 방문을 통해 의정 활동에 반영한다.
김경제 의장은 "제9대 서천군 전반기 의회는 '군민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서천군의회'를 의정구호로 실천하는 민생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책임의회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