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장대해수욕장 7월 9일 개장 등 10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 등록 2022.06.10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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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춘장대해수욕장 7월 9일 개장 등 10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합니다.

 

◇즐길거리 가득한 춘장대해수욕장 7월 9일 개장

 

 

완만한 경사와 얕은 수심, 잔잔한 파도로 가족들과 함께 가기 좋은 춘장대해수욕장이 7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장한다.

 

춘장대는 1.5도의 완만한 경사로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아이들도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백사장과 갯벌이 공존해 해수욕과 함께 갯벌 생태 체험도 가능하다.

 

해수욕장 뒤로는 소나무와 아카시아 숲이 형성되어 있어 더위를 피해 캠핑하기 좋다.

 

서천군은 춘장대 개장 기간에 맞춰 온 몸으로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을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아름다운 낙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여름문화예술축제는 7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춘장대 인근 홍원항과 마량포구에서는 갓 잡은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춘장대해수욕장은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휴양지”라며 “올 여름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과 그 일대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린다”고 전했다.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서천군이 내달 22일까지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총 17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서천군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일반 공모형과 청년 주도형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사업 1건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주도형은 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밀착형 사업이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 보건, 문화 등 관련 사업을 제안받는다.

 

청년 주도형은 일자리 증진 및 문화·예술 등 서천군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접수한다.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공모 접수 후 1차 사업부서 심의와 2차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에 통과한 제안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사전투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생각을 다각적으로 반영하고 2023년에 시행될 사업들에 대한 체감을 높일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예산에 반영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부과

 

서천군이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 0.1~0.4%에서 0.05%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6월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서천군청 재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치매쉼터 및 치매노인주간보호소 운영

 

 

서천군이 지역 내 경증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쉼터’ 및 ‘치매노인주간보호소’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군에 따르면 서천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2층에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주간보호소는 서천군노인요양시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치매쉼터는 주 3일 오전 중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치매노인주간보호소는 주 5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치매노인주간보호소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송영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치매쉼터와 치매노인주간보호소에서는 치매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미술활동, 원예치료 등의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환자 건강관리와 보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환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치매쉼터, 치매노인주간보호소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신고 접수 시행

 

 

서천군이 이달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신고 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면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서천군지부를 통해 신청했으나, 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군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방침이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서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 탭에 접속해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게시 장소를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유아발달 선별·추적검사 실시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 내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발달 선별검사 및 추적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발달 선별검사 및 추적검사는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일상생활 관찰과 코칭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복지관은 2018년부터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서천군지회와 함께 지역 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15~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09명의 영유아에게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2020년부터 검사 결과에서 발달 지연, 발달 경계, 소항목 지연을 보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36개월 이상 장애 또는 장애 위험군 아동의 경우 진단 서비스(운동발달, 작업 활동, 언어활동, 인지발달, 심리활동)를 연계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8일 2022년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 33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인권에 관한 인식 확산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사람세움교육원 김양희 대표는 ▲인권 감수성 ▲직장 내 자신의 인권 보호하기 ▲나의 소중한 가치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서천읍,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드리기’ 실시

 

 

지난 9일 서천읍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문패’를 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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