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당진]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미성년자 3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됐다.
9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A군(15세) 등 3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 40경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이 일당은 천안시에서 차량을 훔쳐 당진시까지 달아났으며, 차량 안에 있던 카드로 당진시 신평면의 한 편의점에서 결제하려다가 승인 거부됐다.
편의점에서 승인이 거부된 사실을 문자로 확인한 차량 주인이 신고해 경찰이 이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이날 오후 2시 40분경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해 추격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 2대로 추격해 도주로를 차단했고, 문을 열지 않는 피의자 쪽 창문을 삼단봉으로 깬 후 체포해 현재 수사 중이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범행도 날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