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여름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2.06.03 11:05:32
크게보기


[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안전한 휴가철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6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49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등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장소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인 원산도~용도 인근, 홍원항~연도 인근, 천수만 해상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안전 무시 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활동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