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안전한 휴가철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6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49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등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장소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인 원산도~용도 인근, 홍원항~연도 인근, 천수만 해상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안전 무시 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활동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