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막는다' 대전시, 오늘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 등록 2022.06.01 1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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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가 빛공해를 막기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대전 전역에 용도지역별로 1종~4종으로 구분 지정된다.

 

구분 기준은 보전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공업지역 등이다.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주거지로 불필요하게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했다.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3년 내로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빛공해는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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