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산]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4월 운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차량 피해자에게는 건물과 자동차를 2년 이내에 재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한다.
지원 범위는 부동산은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차량은 종전 차량의 신차가액 한도다.
자동차의 경우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을 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밖에 모든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방세 최소 6개월~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혜택을 준다.
신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