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도가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며 각종 건물의 준공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의 지상 경계결정, 사업계획과 일치하는 현장 시공, 관련 법 준수사항 등을 측량 성과검사 전 검토·협의하는 서비스다.
각종 개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도시개발과 농어촌정비 등 31개 사업 시행지역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새로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전 단계까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가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측량 검사자가 현장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사항을 수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전협의제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이 확대·고시됨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