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드론까지 띄우는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119일간 진행된다.
대마·양귀비를 몰래 키우거나 소지, 투약, 밀거래·밀반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섬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드론까지 띄워 불법 행위를 찾는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보령해경은 지난해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 중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로 46건을 단속하고 1651주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