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과 밀착 행정' 군, 2022 현장체감 마무리 등 31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 등록 2022.03.31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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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군민들과 밀착 행정' 군, 2022 현장체감 마무리 등 31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합니다.

 

◇'군민들과 밀착 행정' 군, 2022 현장체감 마무리

 

 

서천군이 군민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군정을 위해 지난 29일부터 오늘(31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찾았다.

 

31일 서천군에 따르면, ‘2022년 제1차 정책동행 현장체감’은 관내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 11곳에서 진행됐다.

 

29일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장을 시작으로 ▲춘장대해수욕장 해양체험파크 조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한산읍성 서북치성 보수 ▲농어촌도로207호(석촌~북산) 확포장 ▲판교 기초생활거점 육성 등 11곳을 찾았다.

 

즉각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군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직접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다.

 

노박래 군수는 “군의 주요 사업에서부터 지역의 작은 주민불편 사항까지 정책동행 현장체감을 통해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서천군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신고·납부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및 신고·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서천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도록 운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방문·팩스 신고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위택스 사용이 권고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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