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4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 등록 2022.03.31 1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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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무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5월 한 달간 전국적인 불법무기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법 개정 이후 불법 총기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됐으니 신고를 당부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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