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2024.03.24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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