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휴경 농지 있으면 왜 문제되나

-문대통령부부, 경남 양산시하북면 지산리 퇴임후 사저 일부 농지매입.
-안병길국회의원 "농지취득후 예외적사유없는 휴경상태, 농지법위반"주장.
-청와대 "모든 법과 절차거쳤고,지자체승인도 받아...특별절차등은 없다"반박.
-농지법과 농림축산부관계자 "농지취득후 휴경안돼"VS 예외조항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면제

2020.08.06 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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