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세종·청주 조정 및 투기 과열지역, "1일부터 대출로 집살땐 6개월 내 전입해야"

-대전.청주등 투기과열및 조정구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
-어기면 3년내 주택담보대출등은 금지.
-규제및 비규제등 모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도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2020.07.01 0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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