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이재용 영장 기각, 그 다음은?

-검찰, 보강수사후 영장 재청구에 초미관심.
-검찰,11일 부의심의위원회 열어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 결정
- 법조계"역사적으로 중요한 방향성 가진 사건 당연 심의위 열릴 것"

2020.06.09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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