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이재용 영장 기각, 그 다음은?

  • 등록 2020.06.09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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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후 영장 재청구에 초미관심.
-검찰,11일 부의심의위원회 열어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 결정
- 법조계"역사적으로 중요한 방향성 가진 사건 당연 심의위 열릴 것"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임효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2시 기각되면서 이후 사법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 방침을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 


​단지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거나, 구속 수사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를 판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를 논의한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 소집을 결정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한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팀과 삼성 측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기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만의하나 여기서 영장청구나 기소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던 검찰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변호사업계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검찰도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그렇게되면 윤석열 총장이 부담을 안고 지휘권을 행사해 기소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는 경우 시민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내다봤다.


변호사 업계의 또다른 해석은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계속 또는 공소제기가 부적절 의견이 나오면 검찰은 기소나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강수사가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오랫동안 검찰이 진행한 수사에 대해단시간 심의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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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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