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 송문리 주민 등 대책위, “설명회·공청회서 주민들이 분명히 반대했는데, 공사강행...안될 말”

- 대책위, "주민설명회, 공청회서 주민모두 반대했는데 그대로 할바엔 뭣하러 열었나...절차에 하자"
-"5년 시효소멸된 지난 2008년 예타적용하고, 환경평가,지질조사 없이 어떻게 적격성판단내렸나...엄연히 불법"
-도로공사 "11개 공구 유력건설사 투찰및 윤곽... 12월 최종심사해 계약. 착공...절차거쳤다"해명.
-주민들, 법적 투쟁. 전원주택조성부터 노선 변경등 특정인들의 개입 낱낱이 밝힐 것.

2019.11.26 15:32:55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