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 원까지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연이율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올해 1월~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이달 16일~30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는 접수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