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건·사고> 보령해경, 등대서 불법 낚시한 50대 적발·레저 보트 표류사고 9명 구조

  • 등록 2021.10.31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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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주말 동안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등대에 올라 불법 낚시한 50대를 적발, 레저 보트 표류사고로 인한 9명의 구조 활동을 펼쳤다.

보령해경은 이번 주말 기간에 등대(항로표지) 위에서 불법으로 낚시 활동 한 레저객(50대) 1명을 적발하고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기계결함으로 표류하는 레저 보트 승선원 9명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등대 고립장해표지 위에서 낚시,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

보령해경은 지난 30일 오후 2시경 보령시 삽시도 남방 해상에 설치된 등대(항로표지) 위에 올라 낚시 중인 A씨를 확인하고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등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항로표지’란 선박 항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빛·형상 등으로 연안 및 항로에 설치한 표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그 중 고립장애표지는 주변에 암초 등의 고립장애물이 있다는 위험 안내표지이다.

적발된 A씨는 일행과 레저 보트를 이용, 인근 해상에서 낚시 활동을 하던 중 혼자 항로표지 위에 올라가 낚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는 레저보트 승선원 9명을 구조

지난 30일 오전 11시경 홍성군 죽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보트(승선원 2명) 1척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되는 사고가 발생, 승선원 2명을 구조하고 레저 보트는 남당항으로 안전하게 입항 조치했다.

31일 오전 10시경에는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보트(승선원 4명)가 배터리 방전으로 표류하여 인근 바위 위로 피신 중인 승선원 4명을 구조하고 표류 중이던 레저 보트 수리를 위하여 근접한 외연도항으로 예인 조치하였다.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경에는 서천군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 보트(승선원 3명)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 되었다가 보령해경과 민간구조선에 의해 구조됐다.

하태연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항로표지는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라며 “해상 교통질서와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해 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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