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아산] 나영찬 기자 =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의 첫 청약이 지난 11일 시작됐다.
지난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꿈비채 첫 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추진 중이다.
2만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은 7만2357㎡, 지하 2층, 지상 8∼25층 규모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전용면적 36㎡형(15평) 60세대, 44㎡형(20평) 180세대, 59㎡형(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창의센터, 쿠킹클래스, 맘스테이션, 다목적 스포츠룸, 피트니스룸, 헬스케어, 실내골프장, 신혼부부지원센터, 주민카페, 주차장 630면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입주 대상은 지난달 27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또,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한부모 가족과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수급자 등도 대상이다.
대상별 공급 유형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은 44㎡형과 59㎡형 A·B·C·D·E 타입, 주거급여 수급자는 36㎡형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6㎡형이 3000만 원에 9만 원, 44㎡형이 4000만 원에 11만 원, 59㎡형이 5000만 원에 15만 원이다.
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과 동일하며, 월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절반을,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지원한다.
최대 거주 기간은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산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약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내년 2월 7일 이후 당첨자 발표, 같은 해 2월 15∼18일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입주를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꿈비채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청약 접수 첫 날을 맞아 아산·천안 일원을 돌며 충남 꿈비채 첫 사업 입주자 모집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