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태안군,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총력

  • 등록 2021.10.06 10:42:02
크게보기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대한민국 최서단 요충지인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6일 태안군은 내년 상반기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에서 55km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서격렬비도는 우리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태안군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격렬비열도가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조업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격렬비열도항의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연안항이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