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지역 해상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6명 이상 모임을 가진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22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낚시를 하며 사적 모임을 가진 A씨 등 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보트 1척에 6명이 함께 승선해 낚시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보령해경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에게 붙잡혔다.
A씨(50대) 등 6명은 지인 관계로, 추석을 맞아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이날 아침 비인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명 중 1명만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 사적 모임 4인 이상 금지를 위반했다.
보령해경은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염병 위반 여부 사실 관계를 확인 받았으며, 관할 지자체인 서천군에 위반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