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치안> 경찰 "방역수칙 위반한 현대제철 불법집회 엄정 대응"

  • 등록 2021.08.25 11:07:47
크게보기

[sbn뉴스=당진] 나영찬 기자 = 경찰이 방역수칙 위반을 불사하며 불법집회를 강행 중인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노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5일 충남경찰청은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세에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집회 인원도 49명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나 대규모 집회를 추진 중인 노조에 대해 집회 철회를 강력히 권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간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회사 내에서 집합금지 인원을 초과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여러번 개최해 왔다.

이 같은 방역지침 미준수로 당진시의 고발 조치와 함께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찰은 불법집회 강행 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강력히 경고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회가 종료된 후라도 주최자 등 불법집회를 개최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