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11월 착공...공원계획 변경 신청 승인

  • 등록 2021.08.20 1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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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으로 오는 11월 착공된다.

20일 태안군은 남면 달산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태안 해양치유센터 사업대상지인 남면 달산리는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국립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공원시설'에는 해양치유시설이 명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태안군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시설'에 '해양치유시설'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와 기존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키로 협의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냈다.

'체육시설'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공원시설'에 명시돼 있어 국립공원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며, 해양치유시설이 수영장 중심 시설임을 활용해 변경에 나선 것이다.

태안군은 현재 남면 달산리에 자리한 4만2115㎡ 부지의 기존 체육시설과 해양치유센터를 연계, 면적을 4770㎡ 늘린 4만6885㎡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작업 끝에 20일 환경부 장관의 변경승인 고시가 이뤄지게 됐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남면 달산리 일원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8570㎡ 규모로 조성된다.

태안군은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10월 중 완료하고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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