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건> 농지 불법 쪼개기로 107억 수익...부동산 개발업자 등 검거

  • 등록 2021.08.19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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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당진] 나영찬 기자 = 농지 불법 쪼개기로 10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충남경찰청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검거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법인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하고 충남 당진시 일대 농지 21필지 약 4만3000㎡(1만3000평 상당)를 매입했다.

매입한 농지는 지분을 쪼개어 되파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농지를 평당 18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119명에게 평당 약 100만 원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107억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여 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 부동산 형태 영업활동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위 농업법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도 농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매수자들은 생업 또는 원거리로 인해 사실상 영농 의사 없이 개발호재·부동산 시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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