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어촌계가 소유한 마을어업 어장을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의로 임대한 어촌계장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어촌계가 소유한 해삼·전복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한 어촌계장 A씨 등 관련자 2명과 해당 어장을 임차한 B씨 등 총 3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어촌계장 A씨 등 2명은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는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는데도 어촌계 소속이 아닌 B씨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지난 4년간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어업 어장은 소속된 어촌계원들에게만 개방되며, 어촌계원들만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