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서 조업 금지 기간을 불과 하루 남기고 멸치를 잡은 어선이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경 7월 중 사용 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멸치 불법조업을 한 어선 1척이 붙잡혔다.
보령해경은 이날 대천항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보령시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경비함정 P-90정을 출동했다.
현장에서 어선 A호(19톤, 승선원 7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사용 금지 어구인 세목망 어구를 이용해 멸치 약 10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세목망 어구 사용 금지 기간의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적발됐는데, 다음날인 8월 1일부터는 사용이 허가됨에도 이를 기다리지 못했다.
보령해경은 A호 선장(60대)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연안 등 서해안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 따라 7월 한달 간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