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건> 조업 금지 하루 남기고 멸치잡이...보령 앞바다서 적발

  • 등록 2021.08.02 09:43:04
크게보기


[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서 조업 금지 기간을 불과 하루 남기고 멸치를 잡은 어선이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경 7월 중 사용 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멸치 불법조업을 한 어선 1척이 붙잡혔다.

보령해경은 이날 대천항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보령시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경비함정 P-90정을 출동했다.

현장에서 어선 A호(19톤, 승선원 7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사용 금지 어구인 세목망 어구를 이용해 멸치 약 10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세목망 어구 사용 금지 기간의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적발됐는데, 다음날인 8월 1일부터는 사용이 허가됨에도 이를 기다리지 못했다.

보령해경은 A호 선장(60대)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연안 등 서해안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 따라 7월 한달 간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