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아산] 나영찬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명함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20분, 10분, 5분) 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불법 유동 광고물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만 표기하고 있으며,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명함형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해 기존의 단속 방법으로는 원천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아산시는 수거되거나 접수된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를 수집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안내 및 경고에 대한 자동전화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시행하며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