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방제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 14일 천안시는 관내 배‧사과 과원 경영자와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배‧사과 과원 방문자에 대한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7일 과수화상병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되면서 긴급 발령됐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자체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제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위반 시에는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천안지역 내 과수화상병 확진건수는 어제(14일) 기준 48건 24ha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는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천안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당부드리며 천안시도 긴밀히 협력해 과수화상병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